재판부 “살인 하려는 의도 인정”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고등어탕 농약 투입’ 사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형식)는 마을 주민들이 먹기 위해 조리해둔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9ㆍ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선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마을 잔치를 망쳐 주민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이지, 불특정 다수 사람을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농약을 고등어탕에 넣을 때 먹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농약에서 냄새가 많이 나 사람들이 고등어탕을 먹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했으나 혹시 사람들이 먹어서 죽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미필적이나마 살인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후 사용한 드링크제 병을 텃밭에 버렸고 범행 때 입은 옷을 갈아입는 등 상당히 치밀해 가벼운 범행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4시 40분쯤 포항 남구 한 마을 공동작업장 취사시설에서 전날 저녁 주민이 함께 먹으려고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살충제)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행히 주민이 당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국에서 농약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큰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씨는 전임 부녀회장인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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