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기자를 사칭해 구직자와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1,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6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마크와 언론사취재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인쇄한 명함을 들고 다니며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구직자 4명에게 한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1,04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올해 2월 연산동 한 금은방에서 “대학에서 경찰학을 강의하는데 졸업생 38명의 금배지를 주문할테니 우선 금목걸이를 외상으로 달라”며 업주에게서 426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편취한 돈으로 유흥업소를 전전하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밖에서)휴가 잘 보내고 (교도소)간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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