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 내용에 격분 수행단장에 ‘주먹질’
법원 “죄질 좋지 않아” 벌금 500만원 선고
6ㆍ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정창수 강원지사 후보 유세 단상에 뛰어들어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선거인 폭행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7시 43분쯤 강원 춘천시 중앙로에서 지지를 호소 중이던 정 후보의 연설 단상에 달려들어 수행단장에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머리를 맞은 수행단장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레고랜드 미착공은 상대 후보에게 있다”는 취지의 정 후보 연설을 듣자 화가 나 유세 차량에 달려들었다. A씨는 특히 재판과정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심신 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 이외에는 심신 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특별한 이유 없어 선거에 관해 선거인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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