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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받은 경찰…드루킹 수사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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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받은 경찰…드루킹 수사도 참여

입력
2018.08.1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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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사무장 로펌’에 명의를 빌려주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변호사 출신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감에게 17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경감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여간 사무장이 운영하는 로펌에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7,7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법률 사무소를 만들 수 없다. 이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들이 변호사들의 명의만 빌려 법률사무소를 만들거나,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문제는 김 경감이 사무장이 운영하는 로펌에 명의를 빌려준 것을 경력으로 삼아 변호사 경력 2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경력 채용에 지원, 2016년 경감으로 임용됐다는 점이다. 김 경감은 지난해 8월 검찰청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후에도 강서경찰서에 소속으로 돈스코이호 사건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TF 등 굵직한 사건에도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스코이호 사건의 경우 김 경감이 소속돼 있는 팀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 것이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경우 수사부에서 김 경감의 기소 소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김 경감의 직위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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