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앞두고 주민 시민단체 반발
일몰제를 앞둔 충남 천안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이 가시화 되자 공원 주변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6일 천안의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2,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 설 전망”이라며 “녹지보존을 위해 천안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현행 도ㆍ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가운데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천안시는 이 같은 최소의 방안 마저 외면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서울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매입대책을 세우고, 대전과 광주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녹지를 보존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하지만 천안시는 보존방안 제시없어 전체면적의 30%를 개발하면 녹지 70%는 보존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소극적 태도를 비난했다.
대책위는 오는 24일 천안시장에게 ▦지방채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도시공원 임차제도 등 대안 마련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 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5만㎡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범위에서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일봉산 공원은 40만2,614㎡에 2차에 걸쳐 2,700여 가구의 공동주택 추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천안에서는 일몰제를 앞둔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5개 공원에 8,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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