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연희(70)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구청장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대표에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작년 7월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업무추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횡령 혐의에 대해 “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사용한 것도 발견됐고 횡령금액이 1억원에 가깝지만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도 제부 취업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비상식적 변명을 늘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직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관련 자료가 모두 삭제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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