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25명 형사입건ㆍ면허취소
뇌전증 병력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인 뇌전증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S씨 등 25명을 적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S씨 등은 뇌전증이 있으면서도 운전면허시험 신체검사 제도를 악용, 응시원서 질병ㆍ신체신고서에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다. 이들은 20~40대 회사원과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며, 견인차 운전자도 포함돼 있었다. 사고를 우려한 부모들이 운전을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다행히 이들에 의한 중대사고는 나지 않았다.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운전 중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최근 2년간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와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 판정을 통과할 경우 제한적으로 딸 수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 발급 기관에서 병력을 숨기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다. 병무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뇌전증 병력 정보를 보유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도로교통공단과 정보공유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뇌전증도 제대로 치료만 받으면 정상인처럼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는 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2년 전 해운대에서 3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뇌전증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실태 파악에 나서 부정취득자를 대거 적발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관련 병력을 공유할 수 있는 입법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