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도매상과 약국, 병원 등 50곳 대상
세종시는 동물용 의약품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도매상, 동물약국, 동물병원 등 50곳을 대상으로 동물약사ㆍ의약품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동물약품 감시요령에 따라 ▦판매시설 적합여부 ▦약사ㆍ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ㆍ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ㆍ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무허가 동물용 살충제의 판매ㆍ광고 및 판촉,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살충제 판매 등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ㆍ고발 또는 부적합 제품 폐기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