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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 지사 시절 위법행위 8건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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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 지사 시절 위법행위 8건 특별조사

입력
2018.08.13 15:00
수정
2018.08.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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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ㆍ예산낭비ㆍ인사비리 등

임기만료 3일전 변경 허가도

“공정한 사회 조성 위한 조치”

“지방정부에서도 고소고발 파장”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종삼 전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 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이 경기도 불법행정 특별조사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종삼 전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 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이 경기도 불법행정 특별조사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직전 남경필 지사 시절 이뤄진 불법행정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위법여부에 따라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도 뒤따를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종삼 전 민선7기 인수위 기획단장은 이날 “6월 18일부터 한 달여 간 도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 및 공사, 출자출연기관 사업에서 21건의 불법의혹이 드러났으며 그 중 8건에 대해 경기도가 철저하게 검증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경기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킨텍스 분식회계 및 인사채용 비리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2층 버스 가격 부풀리기 의혹 등이다.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와 따복하우스 홍보를 위한 모델하우스 신축 사업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제기됐다. 3,000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 사업에 고위 간부 A씨가 시공사 선정에 개입해 B컨소시엄에 일감을 몰아주고, 일정 규모 이상 공사는 도의회에 사전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따복하우스 모델하우스도 인근 동탄2신도시 홍보주택전시관과 비교해 3배 이상 건립비용(21억8,000만원)이 투입돼 예산낭비가 확인됐다. 또 따복하우스 모델하우스와 수 건의 따복하우스 시공사업을 C업체가 수주한 의혹도 제기했다.

용인 영덕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도 남 지사 임기 3일을 남겨둔 6월 27일 용도변경 등 지구계획이 승인돼 특정기업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아모레퍼시픽 부지를 매입한 D사가 기업형임대주택 개발 제안을 하자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일반공업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2,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개발사에 안겨줬다는 추정이다.

인수위는 또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특정 사업자에 이익을 주기 위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체 사업비의 60%인 334억원을 도가 부담하고 맹지인 현장을 위해 도로 건설에 5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또 분양 즉시 투자사업이 가능하게 하고,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전혀 관계없는 이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혜성 계약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종삼 전 경기특위 기획단장은 “경기도 내부의 불법행위가 먼저 근절돼야 도 전역의 불법을 뿌리뽑을 수 있다”며 “단 한 점의 의혹도 없는 명백한 조사와 검증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고위 관료를 지낸 남 지사의 한 측근은 “중앙정부처럼 적폐청산에 매몰되면 경기도마저 흔들리게 된다”면서 “사람을 찾아서 혼내는 건 복지부동을 야기할 뿐이며,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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