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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BMW 화재사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드시 관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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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BMW 화재사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드시 관철해야

입력
2018.08.13 15:32
수정
2018.08.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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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과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과징금 부과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BMW 전담 TF팀을 별도로 꾸리기로 했다. 김 회장은 “연이은 화재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머리를 숙였으나, 이 정도로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BMW는 여전히 화재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고 대책도 수립하지 못했다. 따라서 혹시라도 아우디ㆍ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때처럼 소프트웨어 조작이 있었는지, BMW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한다. 더욱이 그동안 국토부가 늑장 대응을 해온 것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었는지, BMW와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BMW 고객의 불안감과 운행 중단 등의 불편을 완벽하게 해소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일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는 BMW 차량을 격리해서 주차시킬 정도로 주민 불안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디젤 게이트’ 때도 국회와 국토부가 도입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으나 이유 없이 흐지부지됐다. 참여연대 등에서 주장하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함께 검토해 국내 소비자들을 ‘호구’로 전락시키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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