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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교원, 성범죄 징계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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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교원, 성범죄 징계기준 신설

입력
2018.08.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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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도 국ㆍ공립과 같은 수준 징계

교육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교육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앞으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교원도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다. 또 성비위 사건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원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위로 처벌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교육계에서도 ‘미투(Me too)’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점차 다양해지는 성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몰카, 공연음란 행위에 관한 징계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세분화한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법령에 담긴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성범죄 징계는 국ㆍ공립학교 교원 기준을 따르게 할 방침이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 징계 권한은 교육당국이 아닌 학교법인에 있어 심각한 성폭력 범죄에 연루돼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60일인 사립학교 교원 징계 의결기한을 국ㆍ공립과 같은 30일로 단축하는 방안 역시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국ㆍ공립 교원의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사안과 무관하게 전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야 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 이상을 포함시켜 회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엄정한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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