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은폐한 의사ㆍ간호사도 벌금형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보호 장치 없이 침대에 방치했다가 낙상해 상해를 입힌 병원 요양보호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 임주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서모(45ㆍ여)씨와 박모(58ㆍ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낙상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음에도 보호자 항의를 우려해 기록을 조작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71)씨와 간호사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상해 사실을 알고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간호조무사 2명은 벌금 200만원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병원장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요양보호사인 서씨와 박씨는 2016년 6월 26일 오전 9시 5분쯤 전남 보성의 한 병원 병실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A(97)씨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기저귀를 교체한 뒤 낙상 방지 조치 없이 30분 가량 방치하고 다른 병실에 다녀왔다. 이후 A씨는 몸을 가누다가 바닥에 떨어졌고 쇄골 골절로 전치 7주 상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들이 A씨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도 의사, 간호사, 교대 근무자에게 알리지 않아 A씨는 바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는 뒤늦게 피해자 가족이 항의할 것을 우려해 처방하지 않았던 염증약과 진통제 등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해 치료한 것처럼 꾸몄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치매가 있고 고령인 피해자가 침대와 같은 높은 곳에 있으면 낙상 등 상해를 예방ㆍ보호하기 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지속해서 관찰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옮겨 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상해가 더욱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 점,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원 잘못을 은폐하려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기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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