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어겨가며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외국 선박들을 입항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 자료를 통해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채택된 2017년 8월 이후 국내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을 ‘입항금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들 선박에 대해 정계에서 주장하던 억류 대신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금수 품목 반입을 막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억류에 따르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결의 금지 활동에 연관돼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자국 항구 내 모든 선박을 나포ㆍ검색ㆍ동결(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스카이엔젤, 샤이닝리치 등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음을 입증할 ‘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국내에 재입항했을 때 최고 강도인 억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선박 선원들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었다.
외교부는 이날 추가 자료를 배포해 “일차적 협의로는 입항 금지를 통해서도 일단 선박들을 이용한 금수품 반입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선박이나 선박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거래에 직접 연관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여타국에도 상시 입항하였으나 억류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개인 및 업체가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결의 위반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그간 안보리에서는 주로 결의 위반에 대해 각국의 조치를 받지 않는 개인 및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낮게 평가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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