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ㆍ25ㆍ사진)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준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대마초 등 마약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1,645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대마초를 유통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유통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씨잼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신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에게 돈을 주고 10차례에 걸쳐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ㆍ37),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도 받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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