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
충남 천안시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갈등 해결을 위해 임대료의 적정여부를 밝히기 위한 감사에 나섰다.
9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을 임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는 2016년부터 여러 차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충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안내문을 보내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충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임대 계약기간은 3~5년으로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천안시의회는 전체의원 발의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천안시는 감사에 나섰다.
천안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고 이후 임대료 분쟁이 있는 아파트단지에 대해 감사를 통해 어린이집 임대료를 안정시켜 출산율 증가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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