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주들이 결함은폐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하며 9일 BMW 관련자들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모임 회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BMW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차량 화재 피해를 본 이광덕 씨와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 등 21명이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 및 BMW코리아 관련자 총 6명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다음 주 중으로 20명가량이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결함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BMW 본사와 BMW코리아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게 고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함은폐에 따른 고소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BMW코리아에 대해 보증서 계약 위반과 결함은폐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은 따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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