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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검ㆍ경, 수사권 조정 대비 ‘발 빠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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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검ㆍ경, 수사권 조정 대비 ‘발 빠른 행보’

입력
2018.08.08 16:57
수정
2018.08.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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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과 인력 7~8명 확충

고소ㆍ고발 자체처리 60% 상향

경찰, 지능범죄수사대 2배 확충

‘광수대’ 확충ㆍ안전의료팀 신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지역 검ㆍ경이 지난 6월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등과 관련, 수사권 보강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검(검사장 송인택)은 최근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과 인력을 보강하고 고소ㆍ고발 자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은 수사과 수사전담 인력을 7~8명 확충하고 조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가시화한 지난달 이후 한달 평균 160건에 달하는 고소ㆍ고발 민원에 대한 자체 처리율을 60%선으로 올리기도 하고 수사인력을 풀가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로 제기된 민원인들의 고소ㆍ고발 사건의 상당수가 검사지휘로 경찰로 내려 보내진 것을 감안하면 자체 처리율 60%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청주지검 등 전국 3개 지검을 시범 지검으로 지정해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3개 지검은 수사인력 및 조직 확충 등 수사력 강화를 통해 고소ㆍ고발 자체 처리율을 궁극적으론 100%로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청장이 지휘하는 울산경찰의 수사권 조정 대비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경정 이하 인사 발령을 통해 지능범죄수사대를 인력을 32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6명이던 이 부서는 1년 만에 인력이 2배로 확충됐으며, 부서장(대장)을 맡을 경정급이 추가되면서 제2지능범죄수사대가 신설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울산청 광역수사대도 지난 1년 동안 18명에서 24명으로 인력이 6명 늘었다. 안전사고와 의료과오 등을 전담하는 안전의료팀이 신설되기도 했다.

한편 향후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제한ㆍ폐지될 경우 경찰로서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원인들의 고소ㆍ고발이 경찰의 수사능력을 신뢰하지 않아 검찰로 몰릴 경우 자칫 위상저하 및 조직축소란 불똥을 맞을 공산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경찰의 변호사 특채 등 수사권 강화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핵심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보완 수사요구권 확보 ▦자치경찰제 시행 등이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이 문제는 국회 차원의 보완과 입법화를 거쳐야 하지만,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내 조정이 어렵다는 부정적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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