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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100만 넘는 광역시급인데… 수원시 “중소도시 취급 못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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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100만 넘는 광역시급인데… 수원시 “중소도시 취급 못 참아”

입력
2018.08.08 20:04
수정
2018.08.08 21:12
11면
0 0

울산광역시보다 인구 많은데

조직,예산 규모는 울산의 절반

고양 용인 창원시와 손잡고

‘인구 100만 특례시’ 신설 추진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앞줄 왼쪽 4번째)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00만 도시 특례시 실현’이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수원시 제공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앞줄 왼쪽 4번째)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00만 도시 특례시 실현’이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등록 업무를 인근 화성시나 오산시 등을 찾아 처리한다. 연간 32만 건이 넘는 신규ㆍ이전 민원을 공무원 단 45명이 맡고 있어 늦어지기 일쑤기 때문이다. 수원시도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공무원을 늘리고 싶지만 규정에 묶여 마음대로 증원할 수 없다.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24만명으로 울산광역시(118만명)보다 6만명이나 많은데도 지방자치법상 ‘광역시’가 아닌 ‘시ㆍ군ㆍ구’로 분류된 때문이다.

골리앗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행정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광역시 수준의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나 인구 50만명 수준 도시와 같은 취급을 받다 보니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 인구는 2014년 12월 이미 121만명으로 광역시인 울산을 추월했다. 반면 공무원 수는 2,987명으로 울산(6,066명)보다 적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15.2명으로, 울산(195.4명)의 2배를 넘는다.

반면 올해 예산은 2조7,293억원에 불과, 5조8,618억원인 울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시민 요구에 맞춘 적극 행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당장 수원시민은 복지정책 등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1인 가구)은 특별ㆍ광역시(38만2,000원), 중소도시(25만원), 농어촌도시(14만4,000원) 등 3단계로 나뉜다. 이 기준에서 수원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많다.

수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 이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체계에 특례시를 신설해 인사, 조직, 재정 복지 분야에 대한 자치권을 늘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이날 고양ㆍ용인ㆍ창원시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대응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공동 건의문도 채택해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도시 특성에 맞는 특례시로 발돋움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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