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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편의점 상비약 지정, 국민 편의성 증진 측면 외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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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편의점 상비약 지정, 국민 편의성 증진 측면 외면 말아야

입력
2018.08.08 18:4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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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8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어 편의점 판매 상비약에 제산제, 지사제 2개 품목 신규 지정과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해제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품목 추가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측 인사의 자해 소동으로 논의가 중단된 이후 9개월 만에 열렸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7차 회의(일정 미정)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에 타이레놀 판콜 등 13개 품목의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제산제(겔포스)와 지사제(스멕타) 등 2개 효능군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무산된 것이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논의는 2016년 7월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거론된 이후 2년여를 끌어왔으나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의 직역이기주의 때문에 국민 편의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달 초 시민 1,7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86.8%(1,515명)에 달했다. 또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97%(1,693명)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약사들이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반대하는 명분은 무자격자의 판매로 인한 약물 부작용과 오ㆍ남용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전문의약품이 아니고, 미국 등지에서는 슈퍼마켓에서 흔히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20만여건의 의약품 부작용 가운데 상비약과 관련된 것은 0.1%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매출 감소를 우려한 약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일 응급 상황 발생 시 도심 지역이 아니면 문을 연 약국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는 국민의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약사들의 양보도 필요하지만, 복지부도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조속한 결론 도출에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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