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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으로 건물 수색 경찰에 저항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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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으로 건물 수색 경찰에 저항은 무죄”

입력
2018.08.08 15:54
수정
2018.08.08 18:4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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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지도부 체포를 위해 진입하던 경찰력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정훈(54)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만 들고 압수수색까지 하려 했던 게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았는데, 법원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했던 것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8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12월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철도노조 지도부가 은신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 등은 건물로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졌고,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신한 지도부를 체포하려면 그 건물을 ‘수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 규정을 이용해 체포영장만으로 지도부 수색작전(진입)을 벌였다. 1심 역시 형사소송법 예외 규정에 근거해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항소심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판단을 구했고, 헌재는 올해 4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을 반영한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수색영장을 별도로 받지 않고 체포영장만으로 수색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진입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 전 위원장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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