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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째 조사만… ‘석탄 딜레마’ 빠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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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째 조사만… ‘석탄 딜레마’ 빠진 정부

입력
2018.08.07 20:00
수정
2018.08.07 23:5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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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위반 혐의 찾지 못해”

국내 들어온 선박 예정대로 출항

억류 등 제재조치 피하기 ‘의심’

정부 “외압ㆍ고의 지연은 사실무근”

7일 경북 포항 신항 제7 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있고,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7일 경북 포항 신항 제7 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있고,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는 지난해 10월 정보 입수 이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운반선 억류 등 대북제재 조치를 피하기 위한 핑계를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 ‘파장을 의식해 일부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압ㆍ고의 탓에 지연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곤혹스러운 처지다.

북한산 석탄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배가 국내에 입항해도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검색뿐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의혹 대상 선박 중 하나인데도 포항항에 들어온 진룽호를 붙잡아두거나 할 수 없냐’는 질문에 “선박을 검색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해당 선박은) 내일 예정대로 출항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적극성 결여를 지적한다. 근거는 지난해 12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다. 해당 결의에는 “‘기만적 해상 관행’을 통한 ‘석탄의 불법 수출’ 등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했을 때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의지가 있다면 이대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 절차 착수의 선행 조건인 수입업자 국내법 위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박을 억류하는 건 쉽지 않다. 전날 기자들과 만난 관세청 당국자는 “혐의가 있는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ㆍ출국금지, 휴대폰 포렌식(데이터 복원) 등을 진행했지만 관련 업체가 많고 관련자들이 진술을 부인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기소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니 보강 수사를 하라’는 검사의 지시도 수시로 내려온다”고 설명했다.

최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제기한 ‘외압에 따른 조사 지연’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종료됐는데도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국내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외교 당국 입장에서는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는 게 좋지만 조사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데다 관세청이 검찰 지휘도 받아야 하는 애로가 있다. 어쨌든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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