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고발된 무소속 정태옥(대구북구갑) 국회의원이 7일 검찰에 소환돼 4시간 여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한 정 의원은 “본의는 아니었지만 말실수로 인천과 부천 시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인천 지역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했지만 특정지역 주민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4시간 여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쯤 귀가했다.
해당 발언으로 정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더라도 본인의 선거운동과는 무관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단,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인천시민 등은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정 의원을 상대로 6억원 대 손해배상소송도 준비 중이다.
정 의원은 6ᆞ13 지방선거 일주일 전인 지난 6월7일 뉴스 생방송에 출연해 유정복 전 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악화됐다는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부망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확대되자 정 의원은 발언을 사과하고 같은달 10일 자유한국당을 자진 탈당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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