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입 적극적으로 은닉”
20억 세금 취소소송서 패소
가수 이미자(77)씨가 10년간 44억원이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씨가 신고를 적게 한 데 그치지 않고 소득을 적극 은닉해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이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 이씨는 2006~2015년 콘서트를 하면서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매니저 권모씨에게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 증여하는 식이었다.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44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반포세무서는 이씨에게 19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라고(경정ㆍ고지) 했다.
이에 이씨는 국세청이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를 피해 왔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 등을 적용했다며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자씨와 남편은 “매니저 권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부정행위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過少)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통해 반포세무서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공연기획사들도 이씨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는데, 이는 거래처에 허위 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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