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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조건 양육수당 주면 여성 경제활동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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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조건 양육수당 주면 여성 경제활동 증가”

입력
2018.08.07 15:19
수정
2018.08.07 2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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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혼여성 경활률’ 보고서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제공

아이를 키우는 가계에 여성의 취업을 조건으로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은행의 ‘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만5세 이하) 양육 가계에 여성이 취업하는 조건으로 양육수당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여성 경활률이 과거 평균치(2000~2011년 평균값 55%)보다 2.1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여성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 양육가계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엔 여성 경활률이 0.19%포인트 떨어졌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비근로소득이 증가해 여성들이 일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영재 한은 조사국 과장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조건으로 영유아 양육 가계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여성의 고용개선 성과가 가장 우월했다”고 설명했다. 양육과 상관없이 모든 가계에 여성 취업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엔 여성 경활률이 1.01%포인트 상승했다.

보조금 정책 외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도 여성 경활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임금격차가 1%포인트 감소하면 여성 경활률은 0.4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으로 양육 가계에 여성 취업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경활률 2.17%포인트 상승)를 내기 위해서는 성별 임금격차가 3.88%포인트 축소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정책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 가계를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두 가지를 병행하면 여성 경활률은 평균치보다 2.56%포인트 상승해 가장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여성 경활률은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1위(58.3%)를 기록했다. 성별 임금 격차 역시 2017년 기준 OECD 35개국 중 최고치다.

한편 내달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과 관련 이 과장은 “(아동수당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노동정책과 관련된 것이어서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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