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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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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능

입력
2018.08.07 11:16
수정
2018.08.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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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미세먼지 특별법 의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지방자치단체 별로 자동차 운행 제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ㆍ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전국의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및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을 할 수 있다. 일선 학교의 휴업 및 기업의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과 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도 있다.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공공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 또 환경부 장관은 비상저감조치와는 별도로 관계 부처의 장과 지자체장, 시설운영자 등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맡는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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