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공분야 갑질 피해신고센터 운영
충북 청주시는 공공기관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감사관을 센터장으로 하고 신고접수처리반, 감찰조사반, 협조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꾸린 센터는 갑질 신고부터 적발, 처벌,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갑질 피해를 본 시민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은 누구나 이 센터가 운영하는 신고방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센터측은 접수된 갑질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당사자를 엄벌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시민 대상 갑질 사례는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나 수수행위, 특혜 요구,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이다.
공직 내부에서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이나 인격모독 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이 해당된다.
안장헌 청주시 감사팀장은 “공직자 갑질 제보에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무관용 원칙의 징계와 전보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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