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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인도적 지원’ 장애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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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인도적 지원’ 장애물 제거

입력
2018.08.07 09:25
수정
2018.08.07 20:5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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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美 작성 가이드라인 채택

투명ㆍ신속 처리 가능하게

제재 면제 신청서 항목 등

구체적 절차 규정해 혼선 방지

불법 거래 막으며 北 숨통 틔워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회의 장면.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회의 장면.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가이드라인의 초안은 최근 대북 제재 누수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작성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거래는 집중 단속하되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숨통을 틔워주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이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달을 위한 면제 취득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한인 이날 오후까지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는 특정 결정에 대해 15개 이사국의 전원동의로 운영된다.

새 가이드라인은 면제 신청서 작성 방식 등 대북 인도적 지원시 제재 면제를 허용 받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신청서 기재 항목으로 지원 물품 수량과 서비스 특징, 물품 인도 날짜, 물품 전달 방법ㆍ경로, 지원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 리스트, 북한 측 혜택자 선정 기준,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세부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이 같은 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제재 위원회가 가능한 빨리 심사 절차를 진행해 면제 여부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유엔 회원국이나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는 6개월마다 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를 허용하긴 했으나, 면제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낳았다. 외교 소식통은 “제재 위원회가 그간 인도적 지원 사안마다 면제 여부를 주먹구구식으로 심사해왔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방북한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 국장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입하고 인도하는데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든 곳은 미국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AP통신에 "가이드라인은 순전히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투명한 절차를 구축하고, 기존 제재결의를 훼손하는 어떤 활동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적 거래 차단과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유엔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간 위축됐던 인도적 지원 규모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적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 미비와 대북 제재 강화 기류로 인해 회원국들이 그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체를 꺼려왔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인도주의 사업 제재 예외 부여 등 절차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안보리 이행 지원 안내서가 발표됐다”며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북한과의 관계 진행에 있어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에 협의하고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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