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6일 1년여 동안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선체조사위 활동의 핵심 목적은 침몰 원인 규명이었다. 검경 합동수사와 세월호참사특조위 조사를 통해 다다른 결론은 ‘무리한 증ㆍ개축과 화물 과적, 부실 고박으로 복원력이 감소한 상태에서 급격히 우회전 하는 바람에 배가 기울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외력에 의한 흔적들이 나타나면서 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선조위는 딱 부러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위원들은 기존처럼 ‘내인설’에 무게를 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비록 단정짓진 않았지만 ‘내부 대변형과 외부 손상’을 근거로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선체조사위는 종합보고서에 명확한 결론 없이 두 주장을 병기하고 “내적, 외적 구분 없는 열린 검증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담았다.
선조위 활동은 세월호 인양 및 직립, 유해 추가 수습 등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지난 정권의 외압으로 1기 특조위 활동이 충분치 못했던 데다 잠수함 충돌 등 외력 침몰설 주장 제기로 침몰 원인 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비록 활동 기한이 짧았다고는 하나 다소 맥 빠진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유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국가 책임을 극히 일부만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 “해경 123정장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 조처로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위법으로 인정해 책임을 물었지, 재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기민하게 지휘해야 할 청와대나 구조본부에 대해서는 위법도 아니고 사망과 인과관계도 없다는 결론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위법 여부를 밝히는 작업은 결국 3월 출범한 2기 특조위(사회적 참사 특조위) 몫이 됐다. 가습기 살균제 조사까지 맡은 이번 특조위 역시 활동 기간이 최대 2년으로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진상을 규명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전폭적인 인적, 물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 책임을 끝내 밝히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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