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식당만 골라 60번 넘게 무전취식을 하다 잡힌 ‘동네 각다귀’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나자마자 또 무전취식을 저지르다 붙잡혔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데도 단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어준 법원 판단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8시쯤 영등포동 고깃집에서 음식 2만5,000원어치를 시켜 먹어놓고는 그릇 등을 집어 던지면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1일 오후 3시쯤 영등포동 다른 식당에서 식탁을 뒤집어 엎고 식당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리고 된장찌개, 소주 한 병 등 9,900원어치 음식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던 것.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영등포구 일대에서 동네 폭력배로 활동하면서 ‘영세 식당’만 골라 식사를 하고는 행패를 부리고 돈을 내지 않는 짓만 60여 차례 저질러 실형만 20번 선고 받은 ‘상습범’이었다. 이에 경찰은 2일 “재범 가능성도 높고 주거가 불확실해 도주 우려가 높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어쩔 수 없이 A씨를 풀어줄 수 밖에 없었던 경찰은 4일 낮 12시에 추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그날 또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경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상 도주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재범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고 5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