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자체 피해는 100억원 안팎
라오스 남동부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붕괴 사고에 따른 피해 규모 산정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할 보험금 액수는 미미할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보험업계와 SK건설 등에 따르면 라오스 댐 건설 발주처인 PNPC는 2013년 댐 건설을 앞두고 라오스 현지 보험사인 ‘제네럴라오스’(원수 보험사)와 건설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PNPC는 SK건설(26%)과 한국서부발전(25%), 태국 RATCH(25%), 라오스 LHSE(24%)가 모인 합작사다. 댐 시공은 SK건설이 맡았다. PNPC가 가입한 건설보험은 ▦사고 발생 시 댐 재건비용 ▦참여 인부들에 대한 산업재해 ▦공기를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기업휴지보험)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 등 보상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항목들을 더한 최대 보험금 지급 규모는 6억8,000만 달러(약 7,600억원)다.
댐과 같은 사회기반시설(SOC)은 사고가 나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보험사가 사고위험을 모두 부담할 경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원수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들에 보험계약금을 나눠주는 대신 보험금 지급 책임도 분산하는 ‘재보험’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PNPC가 직접 보험계약을 맺은 곳은 제네럴라오스사지만, 해당 보험사는 ‘AIG태국’이라는 글로벌 재보험사 등과 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리더 보험사인 AIG태국이 다시 다른 보험사들에 재보험 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하다. 재보험에 참여한 보험사가 늘어날수록 개별 회사가 줘야 하는 보험금 지급액은 줄어든다. 국내 보험사로는 코리안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재보험 계약에 참여했다.
사고조사가 완료돼야 구체적인 피해 산정이 가능하지만 보험업계에선 댐 자체에 대한 보상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보험의 경우 원칙상 시공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사고 원인이 자연재해로 판명 나더라도 사고가 난 보조 댐은 본 댐과 달리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크기가 작아 공사가액은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먼저 원수 보험사와 리더 재보험사가 사고 조사를 통해 손해를 파악해야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됐다 해도 국내업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도 “재보험을 다시 재보험으로 받은 형태라 실제 보험금 지급액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시공사의 제3자 대인ㆍ대물 피해 보상 문제는 향후 다툼의 소지가 있다. PNPC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최대 보상액은 5,000만달러(약 558억원)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PNPC 측이 부담해야 한다. 현지 언론이 5일 발표한 댐 사고 사망자는 33명, 실종자는 98명이며 대피한 주민은 2만5,000여명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개발도상국 특성상 현지 주민 중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생애소득 산정이 불가능할 수 있고, 유실지역에 집이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상금 지급 근거를 두고 라오스 정부와 보험사 간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