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현직 도지사 신분 감안
범죄행위 인정돼도 영장 기각 가능성
25일 1차 수사 종료되는 특검
영장 청구해 법원 판단 받아볼 듯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와 불법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경수(51) 경남지사를 6일 소환조사한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의 다음 수순은 김 지사 신병처리다. 1차 수사기간(60일)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조만간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25일 종료돼 늦어도 이번 주 내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영장 청구와 관련해 현재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은 내부적으로 김 지사가 그간의 조사 내용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특검이 김 지사 주장을 반박할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매크로 프로그램(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댓글조작을 공모(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하고,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킹크랩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선거 관련해 어떤 요청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을 청구할 때는 사실확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라며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명백한 물증이나 정황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특검 측이 그것을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물론 법원은 단순히 범죄 구성만 갖고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설사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직 도지사라 구속 시 도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경우 법원의 영장기각은 수사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검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김 지사 소환 자체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쫓기듯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수사가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특검이 영장 청구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김 지사가 혐의를 강력 부인함에 따라 특검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많다. 더욱이 신병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는 급진전을 볼 수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무리 특검이 정치색을 배제하고 수사한다고 해도 여론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난을 피하지 못할 테니 기각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