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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신병확보’ 필요한 특검, 구속영장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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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신병확보’ 필요한 특검, 구속영장 청구할까

입력
2018.08.07 04:40
수정
2018.08.07 09:5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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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현직 도지사 신분 감안

범죄행위 인정돼도 영장 기각 가능성

25일 1차 수사 종료되는 특검

영장 청구해 법원 판단 받아볼 듯

드루킹 김동원씨와 불법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드루킹 김동원씨와 불법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와 불법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경수(51) 경남지사를 6일 소환조사한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의 다음 수순은 김 지사 신병처리다. 1차 수사기간(60일)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조만간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25일 종료돼 늦어도 이번 주 내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영장 청구와 관련해 현재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은 내부적으로 김 지사가 그간의 조사 내용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특검이 김 지사 주장을 반박할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매크로 프로그램(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댓글조작을 공모(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하고,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킹크랩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선거 관련해 어떤 요청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을 청구할 때는 사실확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라며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명백한 물증이나 정황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특검 측이 그것을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한국일보]김경수 드루킹 주장 쟁점_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김경수 드루킹 주장 쟁점_신동준 기자

물론 법원은 단순히 범죄 구성만 갖고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설사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직 도지사라 구속 시 도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경우 법원의 영장기각은 수사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검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김 지사 소환 자체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쫓기듯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수사가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특검이 영장 청구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김 지사가 혐의를 강력 부인함에 따라 특검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많다. 더욱이 신병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는 급진전을 볼 수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무리 특검이 정치색을 배제하고 수사한다고 해도 여론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난을 피하지 못할 테니 기각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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