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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ㆍ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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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ㆍ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입력
2018.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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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실업급여 수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의무가입)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은 법적으로는 자영업자(개인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성격이 강한 직종이지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고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일단 고용보험부터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들이 일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업종별 필요성에 따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적용대상 직종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향후 TF를 구성해 논의하게 된다. 일단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9개 직종 특수고용직이 우선 적용대상 직종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중에서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일단 적용하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제도 시행 후 성과를 분석하고 도입을 결정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특수고용직ㆍ예술인과 사업주가 임금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로 공동 부담한다. 업무의 특성 상 사업주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엔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비자발적 퇴사에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실업급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른 법 개정 작업은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2배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특수고용직ㆍ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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