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4일 조 수석 측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올해 1월 본조사에 착수해 최근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조 수석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결정문에는 의혹이 제기된 논문 6개 중 5개에 대해 연구 진실성 위반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나머지 1개는 발표 시점인 2004년의 기준에 비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조 수석이 ‘헌법적 형사 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 절차상의 인권’ 논문 등 8편에 대해 자기표절 혐의가 있다며 서울대에 제보한 뒤 시작됐다.
제보를 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예비조사를 했고, 올해부터 본조사를 진행해 최근 결론을 내렸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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