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해외 출장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할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논의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가는 해외 출장에 위법 가능성이 없는지 사전 심사하는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의위원회’(가칭)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최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 추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 지원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판단되는 공직자는 261명으로, 이 가운데 국회의원도 38명이 포함됐다.
문 의장은 최근 권익위로부터 해당 의원들의 명단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향후 설치될 위원회가 명단에 오른 38명의 의원을 조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앞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