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재상고 접수 직후
‘靑수석과 면담 문건’ 檢 확보
소송 진행 상황 설명 등 담겨
검찰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을 놓고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 측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 측과 소송 관련해 직접 접촉한 단서가 나온 건 처음이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일 외교부 국제법률국ㆍ동북아국ㆍ기획조정실 압수수색에서 임 전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이던 2013년 10월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면담한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임 전 차장이 주 전 수석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시기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2013년 8월, 미쓰비시중공업 소송은 같은 해 9월 접수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 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에 나오는 대로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소송의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건에는 외교부로부터의 소송 ‘민원’을 언급하며 ‘판사 해외 공관 파견’이나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을 고려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고 적었다. 문건 작성 직후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점으로 미뤄, 청와대→외교부→법원행정처→청와대로 거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 파견을 늘리기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판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임 전 차장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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