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들어서만 29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BMW 차량에 대한 운행 자제를 당부했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는 한편, BMW코리아의 뒤늦은 리콜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며 “해당 차량을 소유한 국민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안전점검을 받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이달에도 1일과 2일 연달아 BMW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단 전면적인 운행 중단을 권고한 것이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관련 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모두 참여시켜 사고 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규명하겠다”며 “(조사 과정도)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하게 밝히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정부 기관과 BMW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잇따른 차량 화재에도 국토부는 지난달 16일에야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하고 BMW는 이로부터 열흘이 지나 10만6,000대 리콜을 발표하는 등 ‘늑장 대응’ 한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BMW코리아를 향해 “현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체차량을 제공하고, 조사에 필요한 관련 부품 및 기술자료 등 모든 자료도 빠짐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BMW에 최대 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결함을 인지한 날부터 발생한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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