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 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8,350원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인상된 액수다. 주휴시간을 감안한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무 기준)은 174만5,15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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