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된 8350원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된 8350원 확정

입력
2018.08.03 08:55
수정
2018.08.03 09:00
0 0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 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8,350원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인상된 액수다. 주휴시간을 감안한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무 기준)은 174만5,15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다.

3일 관보에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 관보 캡처
3일 관보에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 관보 캡처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