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 들어 30대 가까운 차량이 전소된 뒤에야 리콜 결정을 내린 BMW코리아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대 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BMW코리아의 늑장 리콜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이상 징후를 국토부가 먼저 발견했지만 업체에서도 알 수 있었다고 본다”며 BMW코리아의 사전 인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부과될 과징금 액수를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안 날부터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업계에선 이를 근거로 국토부가 최대 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6,000대이고 이를 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볼 경우 해당 매출액 7조2,000억여원의 1%인 70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BMW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6,337억원이었다.
BMW코리아는 지난달 26일 제작상 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그러나 1일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420d 차량에서 불이 난 데 이어 2일 강원 원주시 부론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104㎞ 지점에서 BMW 525d에 불길이 치솟아 올 들어 29번째 화재 사고가 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BMW코리아는 사고 원인을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선 해외에서 BMW 차량의 ERG 결함으로 인한 리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EGR 부품 결함 문제가 아니라 전자제어장치 등 다른 시스템에 치명적 이상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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