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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술훈련장 알고 보니 27년째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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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술훈련장 알고 보니 27년째 무허가

입력
2018.08.02 16:14
수정
2018.08.02 19: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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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광적면 일대 350만㎡

승인절차ㆍ전용허가 등 안 받아

주민들 “소음피해 훈련장 폐쇄”

市 “고의성 없어 합법화 대상”

경기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주민들이 최근 불법 시설로 드러난 군사훈련장의 폐쇄를 주장하며, 훈련장 입구에 관련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대책위 제공
경기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주민들이 최근 불법 시설로 드러난 군사훈련장의 폐쇄를 주장하며, 훈련장 입구에 관련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대책위 제공

국방부가 경기 양주시 광적면 농지 등을 수십년 간 훈련장으로 불법 사용해온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훈련장 주변 주민들은 “정당하지도 않은 불법 무허가 훈련장 탓에 주민들이 수십년 간 고통을 받았다”며 훈련장 폐쇄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1982년 광적면 비암리 일대 350만㎡(실제 사용면적 99만㎡)를 박격포와 전차, 사격 등 군 전술훈련장으로 불법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군사 목적으로 쓰겠다며 이 일대 토지를 수용하거나 임대해 훈련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 1991년 제정된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ㆍ실시계획 승인절차와 관할 지자체에 임야ㆍ농지 전용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27년째 무허가 상태로 훈련장을 사용해온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군이 최근 주민 민원에 따라 훈련장 개선사업을 벌이면서 드러났다. 주민 서모(58)씨는 “소음, 진동은 물론 장갑차들이 다니면서 길이 망가지고 농지에 흙물이 스며들어 농기구가 망가지는 등 피해가 일상이 됐다”며 “불법 시설로 드러난 만큼 훈련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양주시 비암리 주민들이 최근 불법 시설로 드러난 군사훈련장의 폐쇄를 주장하며, 임시로 마련한 대책위 사무실에 관련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대책위 제공
경기 양주시 비암리 주민들이 최근 불법 시설로 드러난 군사훈련장의 폐쇄를 주장하며, 임시로 마련한 대책위 사무실에 관련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대책위 제공

주민들은 지난달 초 ‘무허가 훈련장 폐쇄 추진위원회’를 결성, 양주시에 국방부가 전용 허가 신청 시 불허하고, 불법 전용한 농지에 대해 고발ㆍ원상복구 조치를 청원했다.

군은 뒤늦게 전용허가 신청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주시가 해당 훈련장의 불법사용은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합법화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민 반발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국방부의 전용허가 협의 신청도 접수되기 전에 미리 입장을 낸 것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법에 따라 1988년 이전 점유했고, 당시 고의성 없는 공공의 군사시설로 농지 등을 점유한 경우여서 양성화(합법화)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일반인과 달리 국가시설이라고 해서 봐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훈련장 관리부대인 30사단 관계자는 “(전용허가)행정절차가 누락된 것은 인정한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훈련장을 정상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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