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광적면 일대 350만㎡
승인절차ㆍ전용허가 등 안 받아
주민들 “소음피해 훈련장 폐쇄”
市 “고의성 없어 합법화 대상”
국방부가 경기 양주시 광적면 농지 등을 수십년 간 훈련장으로 불법 사용해온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훈련장 주변 주민들은 “정당하지도 않은 불법 무허가 훈련장 탓에 주민들이 수십년 간 고통을 받았다”며 훈련장 폐쇄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1982년 광적면 비암리 일대 350만㎡(실제 사용면적 99만㎡)를 박격포와 전차, 사격 등 군 전술훈련장으로 불법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군사 목적으로 쓰겠다며 이 일대 토지를 수용하거나 임대해 훈련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 1991년 제정된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ㆍ실시계획 승인절차와 관할 지자체에 임야ㆍ농지 전용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27년째 무허가 상태로 훈련장을 사용해온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군이 최근 주민 민원에 따라 훈련장 개선사업을 벌이면서 드러났다. 주민 서모(58)씨는 “소음, 진동은 물론 장갑차들이 다니면서 길이 망가지고 농지에 흙물이 스며들어 농기구가 망가지는 등 피해가 일상이 됐다”며 “불법 시설로 드러난 만큼 훈련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초 ‘무허가 훈련장 폐쇄 추진위원회’를 결성, 양주시에 국방부가 전용 허가 신청 시 불허하고, 불법 전용한 농지에 대해 고발ㆍ원상복구 조치를 청원했다.
군은 뒤늦게 전용허가 신청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주시가 해당 훈련장의 불법사용은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합법화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민 반발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국방부의 전용허가 협의 신청도 접수되기 전에 미리 입장을 낸 것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법에 따라 1988년 이전 점유했고, 당시 고의성 없는 공공의 군사시설로 농지 등을 점유한 경우여서 양성화(합법화)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일반인과 달리 국가시설이라고 해서 봐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훈련장 관리부대인 30사단 관계자는 “(전용허가)행정절차가 누락된 것은 인정한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훈련장을 정상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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