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염 피해 예방 현장 지원망 가동
농협, 폭염경보에 고령 농업인 수시 안부 전화
20여일째 이어지고 있는 폭염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온열질환자 중 사망자까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고령 농업인 대상 폭염 피해 예방 현장 지원망을 가동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안전수칙을 지키고 필요 시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부처로 보냈다. 건설업체 등이 휴게시간 확보, 휴게시설 설치, 수분 섭취 등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지키도록 공식 지시를 내린 것이다.
또 현장여건이나 공정 진행 정도를 고려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지된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도록 지시했다. 발주기관이 공사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도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을 재해로 규정해 차관을 총괄조정관으로 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폭염 대응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논, 밭, 비닐하우스 등 농작업 현장은 고온에 쉽게 노출되는 장소인데다 농업인 중 고령자가 많아 폭염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1일 기준 올 여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2,355명 중 210명이 농림어업 관련 종사자고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29명 중 6명이 농업인이다.
농식품부는 또 8월 한달 동안 고령농 약 1,000명에게 온열질환 진단과 수액ㆍ냉방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한 농업인에게는 가구 내 냉방장치 점검과 응급상황 대처 교육을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취약 농가의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폭염 대응 지역담당관’을 191명 선발해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 지역담당관은 각 지역 고령농을 직접 찾아 폭염 시 행동요령과 건강관리수칙 등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농업인 행복콜센터(1522-5000)’를 운영 중인 농협도 적극적인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선다. 콜센터를 통해 전국 돌봄대상자 3만6,000여명에게 폭염경보(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폭염 발생 지역에 생수, 그늘막, 아이스팩 등 필수물품을 제공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호송차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폭염기간 중 지역농축협 사무실과 은행 영업점 848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지역농협에서 농기계를 구입해 직접 농사를 지어주거나 농작업 대행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해 지원하는 농작업 대행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협의 시ㆍ군 지부 산하 농촌현장지원단이 취약 농가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전국 724개소 농기계지원단의 농기계가 3만여대를 통해 농작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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