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 등을 일부러 들이받아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20대 형제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29)씨와 그의 동생(20) 등 6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14일 정오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 도중 차선을 살짝 넘은 A(46)씨의 코란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73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201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1차례에 걸쳐 4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선이 지워져 잘 보이지 않거나 차선 폭이 좁은 도로를 골라 범행했고, 유흥가 앞에서 대기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외운 뒤 일부러 사고를 내 합의금을 챙겼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렌터카 30여 대를 바꿔가며 범행에 동원했고, 보험 접수를 할 때도 동네 후배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해 신분을 숨기기도 했다. 김씨는 올해부터는 고교 졸업 뒤 직장이 없던 동생까지 끌어들여 20여 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행각은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지나치게 반복되는 점을 의심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고의사고 사기가 돈이 될 것 같았다”며 “가로챈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법규위반 차량의 약점을 노리기 때문에 평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피해예방의 지름길”이라고 당부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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