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가 조치 발표
정부가 웹하드 등 불법촬영 유통을 통해 불법 수익을 얻은 정보통신사업자는 공범으로 보고 형사처벌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관계부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통통로인 웹하드 업체들의 방조ㆍ공모 행위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29일부터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영상물에 대해 집중점검한 결과 50일간 4,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유통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먼저 법무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을 경우 범죄 수익 환수,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방통위로부터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상습 유포한 ‘헤비 업로더’의 아이디 297개 명단을 통보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유포를 묵인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연결ㆍ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경찰청이 수사에 들어간다. 성범죄로 의심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도 원본을 입수,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여상물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와 등록취고 요청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불법촬영물 차단을 위해 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불법유통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도 올해 하반기 내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체이미지, 소리, 동작 등에 대한 심층학습을 통해 음란성을 분석해 음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로, 웹하드 등에 상향전송(업로드)되거나 인터넷 상에서 재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여가부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국회 내 계류중인 디지털성범죄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사업자 삭제ㆍ접속차단 등 조치 의무 신설(전기통신사업법) ▦개인영상정보 안전한 처리 및 보호(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숙박업자 성폭력 처벌법 위반시 최대 영업장 폐쇄(공중위생관리법) ▦수사기관 요청시 즉시 영상물 삭제ㆍ차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이 계류돼 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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