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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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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

입력
2018.08.01 17:19
수정
2018.08.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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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난민’ 막기 위한 심사 강화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어려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 수립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는 1일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난민법 폐지나 난민 협약 탈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방송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ㆍ무사증 입국ㆍ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월 13일 올라왔고, 등록 닷새 만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 청원의 동의자는 71만 명에 달한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 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난민법과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난민법과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난민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들을 대폭 늘리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 심판원 신설 계획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장관은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 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이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했다. 예멘인 전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9월 말쯤 완료될 예정이다. 또 이들을 상대로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난민법은 2012년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됐다. 전 세계 난민협약국 평균 난민 보호율은 38%이며 우리나라는 11,4%로 비교적 난민 수용 기준이 엄격한 편이다.

박 장관은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생방송을 진행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 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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