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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 태양광발전 기간 만료되면 원상복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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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 태양광발전 기간 만료되면 원상복구해야”

입력
2018.08.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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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지훼손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1일 앞으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를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산지전용 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바꾼다. 일시 사용허가로 바뀌면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 받되 산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감면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토사 유출과 산지경관 훼손을 저감시키기 위해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한다.

개정안은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토사유출이나 산사태 등 산림훼손이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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