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1+1’(원 플러스 원)이라 광고를 한 다음 할인도 없이 물건 2개 값을 받고 팔았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이마트의 ‘1+1’ 광고를 거짓ㆍ과장광고로 보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마트는 개당 4,750원에 팔던 참기름을 딱 두 배인 9,5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하며 두 개를 끼워 팔았다. 이마트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공정위가 1+1 판매를 할인판매로 확장 해석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정위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마트 1+1 판매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아무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해 광고했는데,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존 상품 2개를 더한 것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상품들에 대해선 과장 광고로 볼 수 없어 과징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에도 대법원은 지난달 롯데마트의 ‘1+1’ 판매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로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 가격을 5,200원으로 두 배 인상한 후 ‘1+1’ 행사를 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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