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슈퍼마켓 1만3,000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제과점에서는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2,000곳과 슈퍼마켓 1만1,000곳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대형마트는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 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며 “슈퍼마켓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할 수 있어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과점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2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이 약 2억3,000만장에 달할 정도로 제과점은 일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다. 하지만 그동안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 8,000여 개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또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한다. 현행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는 포장재만 포함되고 세탁소 비닐 등은 제외돼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비닐의 생산자 분담금은 1㎏ 당 326원, 재활용 지원금 단가는 1㎏ 당 293원으로 각각 6.2%와 8.1% 상향했다.
또 현재 66.6%인 비닐의 재활용 의무율을 2022년 기준 90%(장기 재활용목표율)로 상향하고 내년도 재활용 의무율부터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 업체 연간 약 173억원 증가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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