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의자 의사에 반해 사건 처리 결과를 집으로 우편 통지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성매매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마사지업소 종업원 A씨는 사건이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면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돼 남편을 비롯한 가족이 피의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당시 담당검사에게 “혐의 내용이 민감해 처분통지서를 우편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사건을 이송 받은 검사가 우편물로 보내 인권을 침해 당했다는 게 A씨의 진정 이유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권위에 “조사 당시 A씨가 우편물을 집으로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으나 A씨가 다른 주소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처분 결과 통지 여부나 통지 방법 변경은 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 사건의 경우 인지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 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등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었다”며 “처분결과 통지는 피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의자 의사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와 더불어 피의사건 내용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의자 의사에 따라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장관 등에 권고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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