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법에비친세상] 심폐소생 중 갈비뼈 골절 사망… 법원 “보험금 지급”

입력
2018.07.31 20:00
수정
2018.08.01 00:13
11면
0 0
[저작권 한국일보]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신동준 기자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진 A씨는 응급실로 실려 가 심폐소생술 등을 받고 심장 박동이 돌아왔다. 하지만 사흘 뒤 가슴에 혈액이 고이는 혈흉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유가족은 A씨가 3년 전 한 손해보험사 종합보험에 가입한 걸 확인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약관 가입금액은 1억원, 유가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A씨의 사망을 ‘상해 사망’이라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사고로 입은 상해가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A씨 부인과 자녀 등은 보험사 상대로 사망보험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가족 손을 들어줬다. 심폐소생술로 인한 상해를 사망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는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흉부 단순촬영에서 갈비뼈 골절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나 앞가슴뼈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씨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