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1명 구속, 13명 불구속 송치
10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엘시티 작업발판구조물 추락사고는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과 부정부패가 결합된 인재(人災)인 것으로 경찰이 최종 결론내렸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1일 엘시티 추락사고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 사고 원인에 대해 “안전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체결 길이가 현저하게 부족해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의견서에 따르면 작업자는 클라이밍콘과 타이로드를 55㎜이상 깊이로 결합해야 했지만 설계도면에서 정한 설치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0.4㎜∼12.4㎜로 짧게 결합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공할 때 타이로드의 노란색 도색 부분까지 체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체결하거나 앵커플레이트를 클라이밍 콘에 밀착해 반대로 조립하는 등 앵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가 적정하게 체결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도 낙하물에 대한 하부통제나 출입금지 등의 안전조치가 미비했으며, 작업대 인상 작업을 할 때에는 관리감독자가 없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 2일 해운대구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 안전작업구조물(SWC)이 추락하자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3차례 관련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78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나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과 유흥주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계자 38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 총괄소장 A(54)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B(5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근로감독관 등 노동부 소속 공무원 5명을 기관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시공사가 초고층 건물의 외벽공사를 하도급으로 주면서 하청업체 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업 면허, 구조계산서 검토, 작업자 교육실시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험 작업을 하도록 했다”며 “안전을 확인해야 할 현장 감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청 책임자와 근로감독관들이 지속해서 향응을 받고 부실감독을 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6층에서 발판구조물이 떨어져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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