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공청회영장심사ㆍ본안 심리 맡는 재판부
법원 외부 추천위 통해 구성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도 포함
“결국 대법원장이 특정법관 선정
또 다른 공정성 시비 가능성”
야당 반발에 국회 통과는 미지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법원 내에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시민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재판부를 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등 사법부의 ‘제 식구 봐주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장이 특정 판사를 선정해야 하는 방식인 만큼 또 다른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사법농단 사건의 영장심사와 1·2심 등 사실심 심리를 맡는 특별재판부를 법원 외부 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3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1명 이상 여성)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추천위가 2배수 인원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영장전담특별재판관 1명과 특별재판부 구성 법관 3명을 임명하게 된다. 항소가 진행될 경우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형태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청회에서 법안 발제를 맡은 염형국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은 공정성과 국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강제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특별재판부 판사들의 개별 의견을 판결문에 포함시키고, ▦공판이나 변론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촬영을 허가하고, ▦기소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가 이뤄지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법원 조직 내에 현직판사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면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헌법(101조)은 사법권을 법원의 전속권한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밖에 특별법원을 설치하거나 법원 외부 인물로 특별판사를 구성할 경우 위헌 문제가 있다.
하지만 추천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국 대법원장이 특정법관을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13개 중 한 곳을 임의로 배정하는 것과 외부 추천위원회를 통해 특정 법관을 선정하는 것 중 무엇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 정신에 더 부합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기존 방식대로 전산 배당을 한 후 선정된 판사가 피고인과 같은 층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지 등까지 제척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 심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회 통과여부다. 전례 없는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인데다, 과거 정부 적폐청산의 한 일환으로 보는 보수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주민 의원은 “다음달 초 발의하는 게 목표”라며 “새로운 의혹 문건들이 공개되고 영장 기각이 계속될 경우 야당에서도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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